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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장비, 덤프트럭 가격 정말 억 소리 나잖아요. 설마 이 장비들이 노후되었다고 그냥 폐차하지는 않으셨지요? 18톤 이상의 지게차의 경우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일반차량이 아닌 중대형화물차, 건설기계 등의 노후 시 조기폐차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조기폐차 신청방법
●인터넷 신청 :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
※법인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별도 제
● 등기우편 신청 (각 지자체별 접수 마감일 전까지 날인된 것만 인정)
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,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
●방문 : 각지자체 시청. 군청 문의
※우편신청 시 ①조기폐차 신청서 ②자동차등록증 사본 ③(개인) 소유자 신분증 사본, (법인)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필요서류 다운받기
(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/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(차량상태확인)서 /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/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/ 위임장 / 신차 출고지연 확인서 )
지원기간
지원기간: ~ 예산 소진 시까지
대체적으로 중대형화물차, 건설기계 등은 일반차량과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.
잠깐, 지원하기에 앞서 내 차는 몇 등급인지 확인하면, 대략적인 지원금액 예측이 가능합니다.
지원금액(기본지원 + 추가지원)
1. 조기폐차 기본 지원 (폐차 시)
구분 | 총중량 3.5톤 미만 | 총중량 3.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| |
기본지원 | 승용자동차(5인승 이하) | 그 외 자동차 | 차량기준가액 100%지원 |
차량기준가액 50% 지원 | 차량기준가액 70% 지원 |
▶총중량 3.5톤 이상(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) 및 건설기계(지게차 또는 굴착기) : 차량기준가액의 100% 지원
2. 추가지원 (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)
▶총중량 3.5톤 이상폐차 후 배출가스 1·2등급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
- 신차 구매 시(23.11.1. 이후 신규 등록) →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
- 중고 구매시(23.11.1. 이후 신규 등록, 상품용은 제외) →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(*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)
▶총중량 3.5톤 이상 폐차 후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
- Euro6 이상 자동차(중고는 17.10.1. 이후 제작된 차량)를 23.11.1. 이후 신규등록(이륜차, 상품용은 제외) 할 경우 (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)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%에 해당 (중고는 100%)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(단,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(도로용 3종은 규격)이 10%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)
※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·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
※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(최대적재량, 배기량, 규격)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(ps)이 같거나 작은 경우(10% 범위 일부 증가) 인정
※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% 범위 이내 증가 인정
▶ 지게차 또는 굴착기
①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등록 하는 경우
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(23.11.. 1. 이후 신규등록, 중고·이륜차 ·상품용 제외)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%를 추가로 지원
② 비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3.11.1. 이후 신규등록 (중고 ·이륜차 ·상품용 제외) 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(10%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)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
< 자동차, 도로용 3종 건설기계 >
지원금액=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× 지원 (단위, 만원)
< 지게차, 굴착기>
지원금액 =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 x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
※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(건설기계 포함), 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·중고차 구매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(구매) 보조금 신청가능 (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)
*상한액 범위 내 차종,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.
지원절차
전국 각 지자체마다 위의 지원절차를 통해 신청서 접수부터 ~보조금 지급까지 공통적인 내용이긴 하나, 각 지자체별 예산 문제, 집행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한번 더 확인하시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중요팁>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미리 조기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 시청, 구청의 홈페이지 공고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간혹 마감이 되더라도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*보다 상세한 신청 접수 등 절차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지원대상 선정/ 안내
※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서도 꼭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(자진말소)를 해야 합니다. 미검사시 보조금 지급불가
● 접수일로부터 ~ 10일 이내 선정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합니다.
● 한국자동차환경횝회에서 전자고지(카카오톡, 문자)
●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(지원 여부, 지원 금액)
보조금 지원 조건 (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)
- 접수일 기준 거주지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할 것
-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
-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
-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(도로용 3종 포함) 또는 건설기계 (*다만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)
- 다만, 총중량 3.5톤 이상 자동차,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
※ 위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[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]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.
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
1.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및 통보 :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(문자)
시청, 군청 홈페이지 →소식 →공고 →고시공고
2.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(차량상태확인)서 발급
반드시 폐차 전 공업사 현장확인 또는 협회 온라인검사 (https://escar.or.kr/) 후 발급
3. 폐차 후 보조금 신청 :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
※기한 내 미청구 시 보조금 지급불가 (단, 출고지연사유서 제출 시 청구기한 연장가능 (중고차 제외))
■제출서류 공통(필수)
-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
-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(차량상태확인)서 1부 →폐차 전 발급
-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부 (※폐차(자진말소)만 가능)
-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-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 제출
-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
■해당사항이 있는 경우
-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 1부
-(공동명의)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각 1부
4. 보조금 지급 :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금
5. 신차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: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
■제출서류(공통)
-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지급청구서 1부
- 자동차등록증 1부
-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-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 제출
-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
※기한 내 미청구 시 보조금 지급불가 (단, 출고지연사유서 제출 시 청구기한 연장가능 (중고차 제외))
6, 추가 보조금 지급 :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금
++소상공인 서류 제출 시 100만 원 추가지원
1.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국번 없이 1357)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
※ 유효기간이내 인정
※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 인정,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
[소기업(소상공인)]표기만 인정 / 24년 발급한 것만 인정
2. 평균매출액 + 업종별 상시 종업원수 확인
1)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 (세무서 또는 민원실 무인발급기 발급가능)
-과세사업자(간이포함)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3개년
-면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개년
2) 업종별 상시 종업원 수 확인 (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가능)
-종업원이 있는 경우 :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▶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명 미만
▶그 밖의 업종 : 5명 미만
-종업원이 없는 경우(1인기업)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지역세대주 또는 지역세대원)
++조기폐차 시 꼭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
1.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(자진말소) 해야 함.
*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. 대상자 선정은 보통 접수 마감일로부터 ~ 10일 이내에 선정함
2.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폐차 또는 자진폐차 외 말소(차령초과, 수출말소 등) 시 보조금 지급 불가
3. LPG 화물차 사업, 어린이 통학차량 사업 포기 시 조기폐차 자동 포기로 간주합니다.
4. 차량구매 여부 사항은 반드시 체크(체크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)
-(총중량 3.5톤 미만)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차 및 중고차 (배출가스 1,2등급) 구매
-(총중량 3.5톤 이상) 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으로 중고차 또는 신차 구매 시 지원(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)
5. 조기폐차 신청 전 대체차량(신차, 중고차)을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구매(추가) 보조금 지급 가능
6. 폐차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(ps)이 같거나 작은 경우(10% 범위 일부 증가) 인정
내 차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족, 지인 분들 중 혜택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글을 공유하셔서 보조금 혜택 먼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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